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연습장/운영 관리 방침 (문단 편집) ==== 합의안의 도출 ==== * 최고 관리자는 소견서 제출 기한 마감 후 48시간 이내에 확정된 안건에 대해 예비토론에서 간단하게 논의된 사항과 제출받은 소견서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차 합의안을 공시한다. * 2인의 최고 관리자는 안건을 균등하게 나눠 각자 맡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한다. 단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안건의 경우 최고 관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거나 다른 관리진과 논의하여 결정한다. * 이용자의 운영 방해 차단이 운영 안건 심사의 안건일 경우, 최고 관리자 2명의 공동 심사 및 합의가 강제된다. * 1차 합의안이 공시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1명 이상의 관리직 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가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최고 관리자 간의 협의를 거쳐 2차 합의안을 재공시한다. * 심의 기한 내에 2차 합의안에 2인 이상의 관리자 또는 1인 이상의 호민관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의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2차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최고 관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1인의 최고 관리자와 1인의 이의제기자[* 2차 합의안에 관리직 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관리직 운영자, 최고 관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최고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열어 재논의한다.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관리직 운영자가 아니라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으로 본다. * 1차 합의안이 공시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2인 이상의 호민관, 또는 3인 이상의 관리진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가 제기된 안건에 대해 1인의 최고 관리자와 이의를 제기한 관리진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열어 재논의한다.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관리진이 아니라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으로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